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0조 (주심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고충민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보호신청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소관 분야를 세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③위원장은 주심위원의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안건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단위 등 일정 주기별로 주심위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 주심위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소관 부서는 주심위원 지정 여부가 모호한 경우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주심위원에 관하여 확인을 받거나 별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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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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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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