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4조 (회의 기록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전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 발언내용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2. 참석위원(원격영상회의 참석 여부를 구분) 및 배석자3. 상정 의안 및 심의결과4. 주요 발언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전원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 보고 시 각 위원들은 자구의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기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국회ㆍ감사원ㆍ법원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발언자 성명은 알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제공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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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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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