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5조 (소위원회 설치 및 소관 분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관련 의안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소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분야2. 제2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분야3. 제3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분야4. 제4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분야5. 제5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분야
②기타 소관 분야의 분장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소위원회에 분장하되, 위원장은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에는 소위원회 소관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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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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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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