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7조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이하 "부패신고등"이라 한다)에 따른 이첩에 관한 사항2. 이첩 또는 송부사건의 조사ㆍ수사기관의 결과 통지에 대한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및 의견 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부패 신고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부정청구등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 및 협조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신고자등의 신분상 불이익(파면, 해임,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보호조치 결정, 특별보호조치 결정은 제외한다.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및 조치 요구.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5. 분과위원회 위임 사무 중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 또는 피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후관리 점검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전원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7. 그 밖에 부패신고 등의 처리에 있어서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구조적 부패 유발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임 사무라도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인 경우 전원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위원 궐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성위원 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이첩ㆍ송부한 신고 사항의 조사ㆍ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사항2. 영 제90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3.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에서 분과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정한 사항4. 분과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보고할 사항으로 지정한 사항5.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소관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가 이첩, 조치요구, 권고 등 인용으로 의결한 사항. 이 경우 차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제2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3. 분과위원회가 사후관리 점검 종결로 결정한 사항4. 그 밖에 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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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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