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7조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이하 "부패신고등"이라 한다)에 따른 이첩에 관한 사항2. 이첩 또는 송부사건의 조사ㆍ수사기관의 결과 통지에 대한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및 의견 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부패 신고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부정청구등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 및 협조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신고자등의 신분상 불이익(파면, 해임,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보호조치 결정, 특별보호조치 결정은 제외한다.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및 조치 요구.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5. 분과위원회 위임 사무 중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 또는 피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후관리 점검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전원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7. 그 밖에 부패신고 등의 처리에 있어서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구조적 부패 유발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임 사무라도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인 경우 전원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위원 궐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성위원 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이첩ㆍ송부한 신고 사항의 조사ㆍ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사항2. 영 제90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3.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에서 분과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정한 사항4. 분과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보고할 사항으로 지정한 사항5.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⑥소관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가 이첩, 조치요구, 권고 등 인용으로 의결한 사항. 이 경우 차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제2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3. 분과위원회가 사후관리 점검 종결로 결정한 사항4. 그 밖에 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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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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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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