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1.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패방지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사후관리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3.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첩나. 법 제59조제6항에 따른 고발다.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마.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4.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나. 법 제62조의3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기각결정, 권고, 징계요구 및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다. 법 제6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라. 법 제63조의2에 따른 화해 권고, 화해안의 제시마.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경위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사.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보호아.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책임 감면 등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자.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등차.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5. 신고자 포상ㆍ보상ㆍ구조금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다.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라. 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환수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30조에 따른 제ㆍ개정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결과에 의한 권고 사항 중 간단하고 처리기준이 명확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7.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및 조치 요구.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나.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시정 권고. 다만 권고 사항이 간단하고 처리기준이 명확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다. 그 밖에 사회적인 관심도 또는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항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나 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청나.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자의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다. 법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이첩 사건 중 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공익신고의 이첩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ㆍ재수사 요구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경위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청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 감면 등의 요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견제출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8조에 따른 각하 결정마.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특별보호조치결정 및 기각결정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특별보호조치의 권고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차.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화해 권고, 화해안의 제시4.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등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환수 등5.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및 항고ㆍ재항고6.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2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청탁금지법 제12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첩나. 청탁금지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3.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4. 청탁금지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3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2. 공공재정환수법 제18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4호를 준용한다.3.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4. 공공재정환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에 대한 이행이나 제도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가.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나.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다.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라.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마.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첩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3.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4.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포상금ㆍ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5호를,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영 제16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고에 관한 사항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제도개선권고 등의 사후관리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에 관한 사항5.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7.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위원간 이견이 있어서 2회 이상 의결보류된 사항8.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가. 소위원회별 의결례가 달라 위원회가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나. 고충민원의 해결에 소요되는 추산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다. 조세민원 중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항라. 해당 고충민원 결정이 다수의 기관이나 전국단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마. 사회적 갈등 민원으로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바. 법 제46조에 따른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영 제18조 각 호)와 관련된 경우사. 위원회 결정사항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아.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9. 위원회 소관 법률ㆍ대통령령이나 주요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10. 소관 법령의 해석이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11.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12. 전원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 또는 피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후관리의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범정부 차원의 조직개편ㆍ정원조정 결정에 따른 후속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의 단순 정비가 필요한 경우나. 행정기관 공통의 사무(조직, 인사, 회계, 복무, 예산, 정보화, 감사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이거나 사무처의 내부 행정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다. 위원회가 사무처 고유 사무로 위임하였거나 단순 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소관 업무 처리 중에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거나 공표한 사항2. 차관ㆍ국무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정부 내 기구에 위원회가 보고할 예정이거나 보고한 사항3.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4.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5.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에서 전원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정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