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조 (위원장 직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 훈령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 사무처장인 부위원장2. 부위원장(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서)3. 상임위원(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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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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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