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이 된다.
간사는 회의개최 예정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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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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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