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제목 등을 표기한 통지서와 의안을 회의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의안이거나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의안 및 긴급을 요하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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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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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