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 (주심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29조, 제42조, 제45조, 제62조, 제6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주심 분야의 출석조사, 조정회의, 의견진술 등의 주재2. 주심 의안 등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3. 주심 의안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임명이나 위촉되는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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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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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