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9조 (회의 진행 및 의안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 회의는 이전 차수의 회의록 확인, 사무처의 정기ㆍ수시 보고사항 접수, 의결ㆍ결정의안 심의 및 보고의안 접수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실ㆍ국장 또는 심의관ㆍ소속기관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과장ㆍ담당관이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제안설명 이후에 소관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ㆍ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