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5조 (위원회 의결사항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결한 사항의 소관 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시기와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전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소관 부서의 장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대상이 별표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따라 비공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공개 전환 사유가 있는지를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행정기관 또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여부2. 행정기관등에 유사 민원의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인지 여부3. 유사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4. 유사 비리나 위법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사항인지 여부5. 위원회 또는 신고기관에 부패신고등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사항인지 여부
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결사항을 게시할 때는 위원회가 의결한 원본 형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신고인이나 신청인, 참고인, 이해관계인, 법인ㆍ단체명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비식별 처리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부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요약한 자료로 대체하여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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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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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