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