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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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등제11조 운영기관의 선정 등제12조 주택의 임대방법제13조 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제14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제15조 기존 임차인에 대한 특례제15의2조 입주대상자 선정 등의 특례제15의3조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 입주자에 대한 특례제16조 실태조사 등제17조 주택의 공급제18조 입주자의 준수의무제19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제2조 정의제20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제21조 주거실태 정기 점검 등제22조 운영기관 관리 및 보고 등제23조 기존 지침 준용제24조 행정사항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입주대상자제4조 입주신청 등제5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제6조 주택의 건설ㆍ매입 등제7조 연차별 주택 건설ㆍ매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제8조 공급주택의 유형제9조 입주대상자 선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