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이주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및 연간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의 주거취약계층 입주수요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주거기본법」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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