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주택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연도 지원실적과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주거취약계층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사업시행자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따라 공급물량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연도 기존 주택 매입ㆍ전세임대 공급계획 수립 시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포함하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전년도 지원실적 및 입주수요자의 희망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시ㆍ군ㆍ구별 공급물량을 재배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호수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퍼센트 범위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 지원 시 공급물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소형주택(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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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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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