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급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입주자가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5.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6.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7.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8. 운영기관이 입주대상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택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경우9.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10. 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공급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3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공급주택의 명도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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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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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