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4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및 이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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