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