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주택의 임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주자순위명부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을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에 임대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에 입주 신청하여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명단과 임대공급 대상주택을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상주택 선정 시 해당 운영기관 및 주거복지재단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에 입주할 입주대상자가 없거나 입주를 기피하여 해당 주택이 3월 이상 공가로 관리되는 경우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2장제1절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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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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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