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주택의 임대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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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주자순위명부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주자순위명부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을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에 임대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운영기관에 입주 신청하여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명단과 임대공급 대상주택을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상주택 선정 시 해당 운영기관 및 주거복지재단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주택에 입주할 입주대상자가 없거나 입주를 기피하여 해당 주택이 3월 이상 공가로 관리되는 경우 이 지침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2장제1절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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