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운영기관을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ㆍ매입ㆍ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계약 체결 전까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퍼센트 할증하여 적용한다
운영기관이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계약시에도 또한 같다.
공급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여야 하며, 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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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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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