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입주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각 호에 거주하는 사람은 운영기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별지1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항의 주거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운영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장은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가족, 주거, 건강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주자 현황조사(면접조사를 포함한다.)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와 별지3의2 거주사실 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장은 현황조사 시행시 운영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자활의지가 있어 근로에 종사하는 자나. 삭제다.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받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현황조사 및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작성에 있어서 소득과 자산의 확인은 자격확인증명서류로 대체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거주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지원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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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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