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입주시 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장 등에게 입주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고용촉진프로그램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시행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 등은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행 등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