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 등은 제9조제1항의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 등은 제9조제1항의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생활지원) 관련공무원 및 관련 사회복지단체ㆍ기관ㆍ법인(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③시장 등은 입주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 개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