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 등은 제9조제1항의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생활지원) 관련공무원 및 관련 사회복지단체ㆍ기관ㆍ법인(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③시장 등은 입주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 개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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