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9조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성평가제11조 개인성과평가의 종류제12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13조 협의평가의 대상 및 방법제14조 개인직무특성평가제15조 성과면담제16조 개인실적 평가의 대상제17조 개인성과목표의 평가 방법제18조 성과기여도 평가 대상제19조 성과기여도 평가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역량평가의 대상제21조 역량평가의 실시제22조 다면평가의 실시제23조 다면평가결과의 활용제24조 마일리지 부여 등제25조 마일리지 점수의 반영제26조 특별가점 적용대상제27조 특별가점의 부여기준제28조 특별가점의 반영제3조 정의제31조 이의신청의 불복제32조 경력편차 등에 따른 점수보정제33조 성과평가결과의 종합집계 등제34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제34의2조 성과급 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35조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제36조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조치제37조 성과평가의 예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