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반기 평가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평가는 당해 연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1월 중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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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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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