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3조 (성과평가결과의 종합집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한 조직성과평가결과는 평가군간, 제17조에 의한 개인성과목표 평가결과, 제19조에 의한 성과기여도평가결과 및 제21조에 의한 역량평가결과는 국 간 평균ㆍ표준편차일치법으로 통계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에게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심사관의 개인평가점수는 국내 순위에 대한 표준점수로 공개한다.
제1항의 통계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실적 평가점수, 개인직무값, 성과기여도 및 역량평가, MOIP마일리지 점수를 별표6의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가점을 반영하여 개인별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평가대상자에게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한다.
제2항에 의한 5급 이하 직원의 개인별 승진평정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개인평가점수가 높은 자, 현직급(위)임용일이 빠른 자,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자(자녀가 많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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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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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