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역량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량항목은 직위 및 직무에 따라 기본역량, 리더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표4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탁월(S등급), 우수(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으로 평가한다.
②과(팀)장급이상의 역량평가는 제1항에서 정한 역량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하고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는 각각 50%를 반영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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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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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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