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성과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개인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의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수행 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과정을 관찰하고 추진과정의 중요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성과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자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에 평가대상자의 최하위등급 부여를 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와 사전에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관련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당해 연도 평가시행 이전에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및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평가대상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평가대상자와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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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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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