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인직무특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직무특성평가는 직무난이도 및 중요도, 조직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 직무와 주요 직무로 구분하고 주요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직무값을 부여한다. 다만, 주요 직무 수행자의 업무기간이 평가기준일 현재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직무값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주요 직무는 우리청의 주요업무 등을 고려하여 제38조의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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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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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