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4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 사항에 활용한다.1. 5급 이하 직원의 승진평정은 상ㆍ하반기 평가결과를 각각 반영한다.2. 성과급 평정은 하반기 조직평가와 연간 개인평가를 합산하여 성과급 등급결정에 반영한다.3.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직위공모 및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자료로 활용한다.4.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기준ㆍ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 자체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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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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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