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2조 (경력편차 등에 따른 점수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수행에 일정 경력 이상이 요구되는 심사품질담당관실, 송무과, 심판연구관 또는 경력분포 등에 따라 평가에 명백한 불이익이 있다고 성과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부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편차에 따른 보정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보정점수 부여 결과는 평가자가 평가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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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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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