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개인성과목표의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개인성과목표를 등록하고 성과목표별로 추진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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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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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