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개인성과목표의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개인성과목표를 등록하고 성과목표별로 추진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대상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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