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직성과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처장, 차장 및 소관국장이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②하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정책행정지원군의 경우 평가반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심사ㆍ심판군은 처리물량 및 기간의 목표달성도와 심사ㆍ심판 품질로 평가한다.
③정책행정지원군 부서장은 하반기 평가전까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반은 부서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성과목표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⑤제4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