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직성과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처장, 차장 및 소관국장이 각 부서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하반기 조직성과평가는 정책행정지원군의 경우 평가반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합산하고, 심사ㆍ심판군은 처리물량 및 기간의 목표달성도와 심사ㆍ심판 품질로 평가한다.
정책행정지원군 부서장은 하반기 평가전까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보고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부서의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하여 성과목표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제4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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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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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