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마일리지 점수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MOIP마일리지 점수는 4.5급 이하 직원의 개인성과를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 별표6의 배점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MOIP마일리지 점수의 반영은 반기별 3점, 연간 6점을 상한으로 한다.
마일리지 신청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마일리지 주관부서에서 적합한 신청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건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차후 동일 항목에 부적합 건을 재확인하면 해당 부적합 건을 포함한 신청 전부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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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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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