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평가"라 함은 지식재산처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및 개인성과평가(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MOIP마일리지, 특별가점을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2. "성과관리"라 함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성과관리계획상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 등에 환류 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3. "성과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말한다.4. "성과목표"라 함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가 국ㆍ과(팀) 및 개인까지 하부 전개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5. "성과면담"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 수행과정 및 결과의 평가,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6. "자체평가"라 함은 조직성과평가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수행실적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직무특성평가"라 함은 조직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직위(Position)에 대해 조직에의 영향력, 커뮤니케이션, 혁신, 지식의 관점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ㆍ분석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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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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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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