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 (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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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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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②유흠음식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유흥음식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를 면허장소 내에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유흥음식업자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ㆍ판매해야 한다.1.면세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2.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제1호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할 것.(공병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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