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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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1.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2.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1.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2.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②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다.
④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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