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8조 (주류의 운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량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탁주ㆍ약주ㆍ청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2.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3.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4.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하기 위해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5.소매업자가 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의 운반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주류 제조ㆍ판매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면허를 받은 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것. 다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ㆍ변질된 제품의 교환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할 것3.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이용한 주류 운반도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할 것4.주류제조자가 주한 외국군인 또는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직접 운반할 것5.주류제조자가 제4호의 면세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를 판매장별로 반납받은 후 반납사실 확인서를 3장 작성하여 1장은 보관, 1장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1장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6.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 소매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음가.맥주: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나.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다.위스키ㆍ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라.가~다 이외의 주류: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마.주류 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가~라의 수량에 관계없이 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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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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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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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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