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1.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2.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3.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4.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주류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1.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4.「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④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⑤「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1.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2.특정주류도매업자,3.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4.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⑥제5항의 전통주 제조자는 제조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용하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용량과 용기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1.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3.특정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4.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5.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6.「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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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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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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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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