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7조 (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류수입업자는 주류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야 한다.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4.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5.「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6.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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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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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