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7조 (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류수입업자는 주류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야 한다.
②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4.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5.「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6.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가정용 주류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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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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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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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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