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7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럽 등(552203)", "요정ㆍ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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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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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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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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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제13조 · 기타 준수사항제14조 · RFID 적용 주류제15조 ·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제16조 ·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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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주류의 운반 등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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