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7조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럽 등(552203)", "요정ㆍ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