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4조 (RFID 적용 주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 할 때의 원료ㆍ품질ㆍ수량ㆍ방법ㆍ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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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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