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7조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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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권관리관제11조 재산관리관제12조 물품관리관제13조 물품운용관제14조 물품출납공무원제15조 회계책임관제16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제17조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의 임면제18조 직무의 승계제19조 재정보증 대상제2조 정의제20조 재정보증 방법제21조 보증보험 체결제22조 재정보증의 설정제23조 재정보증액제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25조 보험료의 지급제2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제2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제3조 적용범위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기관별 구분제5조 수입징수관제6조 재무관제7조 지출관제8조 출납공무원 등제9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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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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