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할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등을 포함한다.1. 국가보훈부 본부 : 정책기획관, 국제보훈협력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예우정책관, 보상정책국장,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2. 보훈심사위원회 : 위원장3. 국립현충원 : 원장4. 국립민주묘지관리소 : 소장5. 국립호국원 : 원장6.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 소장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관장8. 지방보훈청 : 청장9. 보훈지청 : 지청장
「보훈기금법」제12조에 따라 보훈기금 출납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국가보훈부 본부는 보훈의료복지국장에게, 소속기관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출납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에 대한 임명권한을 국가보훈부 본부는 보훈문화정책관에게, 소속기관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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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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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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