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회계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②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평가 등 내부통제2. 회계ㆍ결산의 분석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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