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21조,「보훈기금법」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무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재무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재무관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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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무관
회계직 관서별 | 재 무 관 | 재 무 관 | 지정회계 회계직 관서별 | 재무관 | 분임재무관 | 지정회계 국가보훈부 본부 | 운영지원과장 | |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지역균형발전) 국가보훈부 본부 | | 보상정책과장 | 일반회계 국가보훈부 본부 | 보훈의료복지국장 | |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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