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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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금관리법」제22조, 「보훈기금법」제1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지출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22조, 「보훈기금법」제1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지출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보조자를 1인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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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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