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보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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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회계 및 기금별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회계 및 기금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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