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의 관직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보훈기금법」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수입징수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수입징수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의 관직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물품관리관(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보훈기금법」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수입징수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수입징수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의 관직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물품관리관(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제9조,「보훈기금법」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수입징수관(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징수관"을 말한다) 또는 분임수입징수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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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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