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정보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 및 「보훈기금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기관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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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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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