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산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관직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재산관리관(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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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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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